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14일 명지대 소방서입구 삼거리 일대에서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불법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0대 차량,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처인구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함께한 합동단속은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이 진행된 처인구 역북동 일대 지역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교통안전공단 안전 단속원이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해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를 살폈고, 처인구 환경위생과는 개조된 소음기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했다.
합동단속 결과 불법 LED 조명을 설치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 10건, 불법 안개등을 설치한 불법 개조 사례 4건을 적발했다.
구는 불법 LED 조명을 장착한 이륜차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이륜차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일부 차량 개조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아 홍보와 계도를 위해 단속을 진행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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