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4일 동원대학교에서 ‘2023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수강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인중개사 218명을 대상으로 중개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세제 실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부동산 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제공,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연수 교육이 역량 향상과 교류를 통한 경험 공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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