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내 출산가정에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산장려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는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을 기존 출생순위별 30~100만원 차등 지원하던 것을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소급 지원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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