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상점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 가입비의 80%, 최대 16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상품에 2023년 7월 이후 가입(신규, 갱신)한 전통시장 상인이 지원대상이며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해당 상인회로 제출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로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지난 3월에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 화재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고 말했다. 또한 “이번 화재공제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니 많이 가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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