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차단을 위해 추진 중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방역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역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은 닭, 오리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서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등록 농가까지 확대된다. 또한, 농가당 지원상한액은 5천만 원에서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시설 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닭·오리 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에 지원 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5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원 항목은 터널식 소독시설, 울타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방조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창고, 난좌 세척소독기, 폐사체 처리시설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도는 지원 대상 및 상한액 확대로 가금농가의 소독, 방역시설 강화를 통해 철새 유입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원천 차단해 사회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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