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0월 4일 수요일부터 일부 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간을 기존 09:00~20:00에서 08:00~21:00로 2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당초 이날부터 시행예정이었던 CCTV 연장운영이 4일 수요일부터 기존 09:00~20:00에서 08:00~21:00로 총 2시간 연장되어 시행된다. 점심시간(11:30~13:30), 공휴일 및 3·8일 장날 단속 유예가 적용되는 시민로 일대와 달리 즉시 단속 구역인 양평역·양수역 앞은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으며, 08:00~21:00 연중무휴 단속될 예정이다.
양평역·양수역 앞, 시민로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량이 특히 집중되는 구간으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군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불법 주정차 CCTV 탄력적 운영으로 인해 주민들의 혼선이 예상되는 바, 이와 같은 내용을 12개 읍면을 통해 홍보하고 전단지를 제작해 해당 구간 상가에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교통과에서는 이와 같은 변경 사항들을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시간 연장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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