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1일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포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취지, 설정방향, 지정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토지에만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관련 부서(기관) 협의, 시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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