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1월 예정인 공공비축미 매입에 ‘품종 검정제’가 실시된다고 22일 밝혔다. ‘품종 검정제’란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5% 표본을 선정해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벼 품종 검정(DNA 분석)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검정 결과 매입 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에서 5년 동안 제외된다. 단, 파종·수확 등 생산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 이하 혼입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해 광주시의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추청과 삼광이며 2024년도에는 매입품종이 참드림, 삼광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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