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장마철 호우(6.27.~7.27.) 피해 복구에 93억 원, 제6호 태풍 카눈(8.9.~11.)피해 복구에 403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장마철 호우로 5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택 27동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7ha가 유실․매몰되었고 농작물 102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8건, 도로 13건, 산사태․임도 45건 등 78개소의 공공 시설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는 1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택 전․반파 4동, 침수 371동, 소상공인 956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47ha가 유실․매몰되었고 농작물 169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68건, 도로 32건, 소규모시설 64건 등 272개소의 공공 시설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복구비는 호우․태풍 사유시설 피해 복구에 69억 원, 공공 시설 피해 복구에 427억 원으로 국비 234억 원, 도비 78억 원, 시군비 184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에 대해서는 270억 원, 춘천시를 포함한 16개 시․군은 226억 원이며 특히, 고성군은 지방비 부담분 128억 원 중 28억 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시설 중 고성군 거진시가지 침수는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복구사업으로 확정되어 피해액(2억) 대비 38배인 76억 원을 복구액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사항으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적용하여 기존 지급되던 재난지원금 이 외에 주거․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 3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주택 파손 규모별 추가 지원, 인명․주택침수․소상공인 피해 위로금 지원, 농작물․가축에 대한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향상과 일부 품목 단가 인상 등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고 미지원 시군(춘천 등 6개 시군)에 대해서도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7억 원을 추가 요청하였다. 강원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과 동시에 신속한 예산 편성 및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에 행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 우기 전까지 주요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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