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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점검 나서…깨끗한 대기질 보전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9/26 [16:14]

파주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점검 나서…깨끗한 대기질 보전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9/26 [16:14]

 

파주시는 9월 말까지 관내 수도권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 현장 27곳에 대해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깨끗한 대기질 보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등 규정에 의거 수도권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를 의무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파주시는 9월 셋째 주부터 점검을 추진했다.

아울러 시는 노후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후건설 기계는 ’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과 ’04년 이전 제작 비도로용 2종 굴착기와 지게차다. 시는 올해 10대의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 1억 6,500만 원의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파주시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시,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해 시공자에게 대기질 개선에 대한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에 대해 적극 퇴출에 나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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