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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소규모 개발사업 규모 합산, 효율적 교통대책 마련 - 소병훈 위원장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 관점에서 추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필요”

노영찬 대표 | 기사입력 2023/09/27 [16:11]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소규모 개발사업 규모 합산, 효율적 교통대책 마련 - 소병훈 위원장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 관점에서 추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필요”
노영찬 대표 | 입력 : 2023/09/27 [16:11]

소병훈 위원장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수)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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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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