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건설공사장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감찰은 전국적으로 건설공사장 안전사고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도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업무 이행 실태 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감찰대상은 원주, 영월, 화천 3개 시군(공사현장 64개소)이며, 시군 사전자료 분석을 통해 표본선정하였다. 중점 감찰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의 적정성, ▲정기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이행여부, ▲주요 공종별 관련 규정 준수여부, ▲안전시설(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설치 적정성, ▲안전모 착용 등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단계별로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관련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 자체・정기・정밀 안전점검 등 점검시기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 또한 건설현장에서 동바리, 흙막이 시설 등 사고 잦은 공종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떨어짐・맞음・끼임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장 환경 점검 등을 할 예정이다. 안전감찰 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지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 위험요인 발견시 공사중지 및 안전점검 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과 괴리가 있어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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