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3차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사업이다.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추가 접수는 지원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12차에 접수하지 못한 농민과 10월 이후 지원 요건을 충족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의정부에서 연속 2년(혹은 합산 5년) 이상 거주하며, 의정부또는 연접 시군(포천시, 양주시, 남양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사업을 통해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4812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농민기본소득에 한해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도시농업과(031-828-4023)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접수를 통해 1차2차에 신청하지 못했던 농민들과 아쉽게 지원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농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민의 소득 안정 및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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