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화재 시 대피가 힘든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대해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광주시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하며 조례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비용의 50%(최대 25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시는 화재 시 대피가 힘든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 도모와 함께 인명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화재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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