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의회 연간회기 일정에 따라 10월 개최 예정인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이며,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가 감면 대상이 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는 감면 대상자의 납부된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를 환급하고 2023년 2기분(12월) 자동차세를 부과 전에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집중 호우피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신 유족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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