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온라인 광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2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온라인 광고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온라인 광고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중도 계약 해지 불가,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도하게 위약금 부과, 네이버 등 검색포털 사이트에 상위 검색 노출 보장, 매출 보장 등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피해사례를 발표했으며,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 남미영 법무법인 트리니트 변호사, 정진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손봉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실장 등 전문가들이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원장은 “광고 관련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노약자 등에 대한 계약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며 “피해사례를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미영 법무법인 트리니트 변호사는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상 소상공인을 소비자로 해석이 가능하나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 광고주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판매법 개정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손봉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실장과 정진명 단국대 교수도 분쟁 조정기능의 실효성 개선과 광고 계약서 약관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에서도 온라인 광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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