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금년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개인 461건 1억 212만원, 법인 67건 2,259만원, 외국인 111건 3,657만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개인 306건 1억 680만원, 법인 85건 3,289만원, 외국인 43건 2,135만원으로 총 3억 2,232만원이다.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소중한 자주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심각하여 시민을 위해 쓰일 재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법적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전통지기간이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받은 분들께서는 추후 예금ㆍ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 부과 및 자동차 압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차량을 처분할 때 결국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액 납부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031-678-59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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