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관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 및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 점검을 위하여 오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7,94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 건수가 빈번한 공공청사, 음식점, 버스짇장, 게임제공업소 등을 주·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와 위생 관련 부서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여 내실있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시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안성시보건소도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678-5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