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0. 17.(화)까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13,199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약 47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시군에 지급할 예정이다. 총 지급규모는 약 62억이다. 연탄쿠폰은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2006년의 연탄가격과 현재 연탄가격의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탄쿠폰 지급대상은 해당 시군에 연탄쿠폰 지원신청을 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가구이다. 2022년도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는 신규 발급없이 기존에 배부된 연탄쿠폰 카드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탄가게, 거주지 내 연탄공장 등이며 쿠폰으로 연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현금처럼 지급 가능하다. 쿠폰은 10. 18.(수)부터 시군별 각 읍면동 주민 센터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며, 쿠폰은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