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8일 남한산성아트홀 소극장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25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으로 이뤄졌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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