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초 목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2023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치제도다. 총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호화생활자의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이다.
반면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831억원 중 472억원을 징수했다. 류 부시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빠른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세목 특성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 시의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도록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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