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구민들의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11월 3일까지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했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하는 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시행돼 산업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동구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 등 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점검 활동과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구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 소유의 공중이용시설에 유해·위험을 경고하는 산업 안전보건 표지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동구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을 통하여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 기간 동안 시설물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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