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3개구 보건소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이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 624대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시는 핼러윈 응급 상황을 대비해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양스타필드 및 화정역 주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24대를 10월 27일에 우선 점검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대상 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구급차, 상시 300인 이상의 사업장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작동상태 및 위치안내 표시 △보관상태 △ 관리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배터리 방전, 패드 유효기간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시민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 위급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현황과 사용 요령은 고양시보건소 응급의료포털과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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