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정상권)는 지난 달 20일부터 1달 간 소방시설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인력 배치신고 기간 준수’를 위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점검인력 배치신고 기간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이 신설되고 위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자체점검이 종료되고 5일 이내에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상권 서장은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체계가 자체점검의 내실화로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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