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1월 2일 김준식 위원장(파주시 세무사회 고문) 주재로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방세(시세) 세입예산 추계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은 올해 9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처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2024년 지방세(시세)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예산 대비 39억(0.9%) 상승한 4,184억 원으로 심의 의결했으며, 의결안은 파주시의회에 송부되어 정기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한, 심의회 의결 후 전문가 그룹인 지방세심의위원들과 파주시 세무담당 팀장들은 자치분권의 초석인 지방소비세 확보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으며, 파주시 자주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시한이 2026년으로 한정된 지방세법을 항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지방세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세제담당, 경기도 세정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으로 의견을 개진해 세법 개정의 단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 참석한 최윤순 세정과장은 “의존 재원이 아닌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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