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은함유 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거점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은(Hg)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로, 국내에서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식약처, 2022.7.1.)된 상태다. ※ 미나마타협약 :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한국 `14.9 서명) 의료기관 수은함유 폐기물은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측만 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계측기기를 말한다. 수은함유 폐기물은 일회성 배출임에도 지정폐기물에 해당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개별처리 할 경우 높은 수집·운반 비용 때문에 의료기관들의 처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군·구, 인천시 의사회, 한의사회, 수집·운반업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등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을 고려해 남부권(남동구)과 북부권(계양구) 2개 권역에 각 1개소씩 거점수거 장소를 지정해 수거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8월부터 군·구와 함께 관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혈압계 등 수은함유 폐기물 거점수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관내 의료기관 222개소에서 540여 개의 수은함유 폐기물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거점수거는 의료기관에서 폐기물을 밀봉 포장해 지정된 거점장소로 가져오면, 처리업체는 폐기물의 수량과 무게를 확인 후 바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반비와 처리비는 각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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