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운영대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 후 단속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및 불법 환전 행위(일명 ‘깡’)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현금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2021년 상반기부터 부정 유통 단속을 진행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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