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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11/17 [15:31]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11/17 [15:31]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11월 17일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조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이 확대됐다. 시는 주택 및 분양건축물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규모 건축물의 공공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분양건축물, 3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환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최근 대규모로 신축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대지 내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공개공지의 상세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도심에 시민을 위한 휴식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조성의 방향성이 되는 건축물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살기 좋은,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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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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