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죽면은 16일 일죽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죽면 기업인협의회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일죽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시청 행정과 중대산업재해팀에서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자주 발생하는 재해·사고 유형, 중대재해법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 등 사업장 운영 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알찬 교육을 진행했다. 이원섭 일죽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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