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단속은 29일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이루어지며, 안성시는 관내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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