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백영현)가 내년 2024년 10월 26일까지 보장되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포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도 포함된다.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천5백만 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 등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로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건 당 최대 2천만 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백만 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 청구서 양식과 보험과 관련된 서류 등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의 ‘분야별정보→재난관리→자전거보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청구는 DB손해보험(☎02-475-8115)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전 포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보험의 상세 보장내용, 이용방법 등을 포천시 홈페이지 게재하고 홍보물로 알리는 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시민안전과(☎031-538-2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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