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시장 김경희) 11월 말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급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 말소, 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올해 11월 기준 이천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4,627건, 총 3억88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동안 환급금 안내문 일괄 발송, 현수막 게시, 1 대 1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안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신청은 ▲지방세 ARS 납부 시스템(☎ 080-644-8572) 이용▲위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조회 후 계좌 입력 ▲환급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기재 사항 작성 후 팩스 송부 또는 전화 신청 ▲정부24에서 지방세 환급 계좌를 등록(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 가능)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5년 안에 지방세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급 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만 수집하므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경우 전자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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