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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11/24 [15:02]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11/24 [15:02]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24일 나래지구 외 5개지구(송온·마교·신대·송라·산양지구), 763필지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해당지구는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던 지역으로, 2023년 재조사지구로 선정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감정평가사, 변호사, 지적분야의 전문가와 해당지구의 토지소유자가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하였으며,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가 최종확정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재학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건축물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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