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지난 24일 무자본갭투자-전세사기 조직원 및 관련의심자 등 46명을 단원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분석된 12건의 의심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해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조직원 등은 단원구 선부동과 와동을 중심으로 다세대 매도인에게 중개보조원이 접근해 매도희망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제안하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 등을 유인해 동일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에서 실제 매매금액 차액을 매도인과 조직원 등이 나눠 챙기고,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으로 특정인 A명의로 등기하는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유형으로 확인됐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현장에서 만연되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데이터 분석·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단원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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