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6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음식점 등 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를 정화 처리해 직접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 비처리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취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시는 민원 및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오수 무단배출 △미신고 시설여부 등이다.
시는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현장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효율을 높이는 기술 지원도 병행했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여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개선을 명령했다. 시는 적발된 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재검사해 개선이 완료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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