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24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20여 명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을 높이고,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장애, 질병, 노령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시행됐으며,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그에 기초한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마준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성년후견인제도와 정신장애인 공공후견 사업에 대해 알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가족은 “부모 사후에 돌봐줄 가족이 없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었는데 한시름 놓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파주건강복지센터 1층, www.pajumind.org)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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