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2023년 민방위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4월, 9월, 11월 3회에 걸쳐 민방위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 미이수 대원들의 교육 이수 편의를 돕고자 마지막 보충 교육을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민방위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 1~2년 차 대원들은 다가오는 12월 1일(금)에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2층 공연장에서 13시 30분부터 실시되는 4시간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주차는 송내4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민방위 3년 차 이상 대원들은 12월 3일(일)까지 스마트민방위(www.cdec.kr)에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민방위 대원들은 매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1~2년 차 대원들은 4시간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고 3~4년 차 대원들은 사이버교육으로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들은 1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미이수 시 1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연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중이면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대원들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팩스, 우편, 정부 24로 신청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 대원들은 타 지자체 민방위 교육에도 참석할 수 있으므로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전국 민방위 훈련 일정을 참고하여 본인이 참석 가능한 곳에 참석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