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송도, 영종, 인천시청, 인천국제공항 일원 4곳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0곳으로, 기존 지구를 포함해 전국 총 3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인천은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인천시는 2024년 상반기 중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검토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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