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6일과 27일 운정신도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다섯 번째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자들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취득세에 대한 상담 민원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기획해 시민들에게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아파트 현장에 마련된 상담창구에서 예상 취득세 및 재산세,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등 입주민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다룬다.
이번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은 운정 별하람마을1단지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 아파트(A5블록) 사전 점검 기간 동안 운영되었으며,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절차 및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혜택 등을 안내했다. 특히 대면으로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에 적극 나선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배우자를 포함하여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통해 상담뿐만 아니라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파주시는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시는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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