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중‧대형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지역 내 창고시설 189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안전점검표를 배부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은 피난 계단과 복도 내 가연물 적치 등 피난 동선 유지관리 상태와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문과 방화셔터 기능 유지 등의 사안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방화구획 벽 일부 해제 2건, 방화문 제거 1건, 방화문과 방화셔터 개폐 불량 5건 등 총 8건이 발견됐다.
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지시 했고, 건축법 위반이 발견된 2곳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통해 상시 관리하도록 추가 공문을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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