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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12/01 [16:02]

파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12/01 [16:02]

 

파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미세먼지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파주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지도 및 점검 강화 ▲불법소각 집중단속 ▲불법 공회전 단속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차량 2부제를 다시 시행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부터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각각 운행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청소차를 활용한 도로재비산먼지 관리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절관리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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