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설본부는 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계자 및 감독공무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범위가 50억원 미만 건설공사까지 확대·시행,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강의는 건설현장 안전보건관계자 및 감독공무원의 중대재해 이해도 향상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종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장을 초빙해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건설업 위험성평가 및 주요 재해사례로 구성했으며,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사전대응 내용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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