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협력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한 고양형 재건축학교가 시민의 호응을 받으며 종료됐다.
고양형 재건축학교는 시민에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이번 교육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 사업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형 재건축학교에서는 실무진과 전문가가 ▲노후계획도시 현황 및 특별법의 이해 ▲재건축 조합설립과 운영 ▲재건축사업 관련 실무 사례 및 운영방식 비교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 증제도 ▲관리처분계획 등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강의했다.
교육과 함께 시는 12월 2일과 9일 ‘고양형 재건축학교 세미나’를 열어 시민에게 고양시의 노후도시 정비 방향과 재건축 사업 방향을 안내했다. 고양시 도시 정비 계획을 수립한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은 “시가 직접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재건축 사업 사례를 알려줘서 조합 설립과 재건축 사업에 대해 더 명쾌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과 정비 사업에 시민의 관심이 큰 만큼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재건축 사업 교육을 더 다양하게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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