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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78억 원’ 부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12/13 [14:44]

양주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78억 원’ 부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12/13 [14:44]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63,233건에 대해 78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지는 지난 1일 기준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는 제외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 12월보다 약 1,037백만 원 증가했다.

이는 옥정·회천·백석 신도시 조성과 GTX 역세권 개발 등 도시성장이 이뤄지며 지속적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자동차 대수에 대한 세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080-999-33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 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 납부 번호로 조회)에게 부과된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 중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됨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납부 시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양주시청 세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매당 각각 8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 031-8082-55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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