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2월 17일 00시를 기해 럼피스킨 발생지인 고창군 무장면, 아산면 방역대와 임실군 관촌면 방역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고창군 무장면과 아산면 방역대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럼피스킨이 발생된 이후 방역대내 381호*가 이동제한되었고 임실군 방역대는 11월 16일 발생해 380호**가 이동제한된 지역으로 럼피스킨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12.13일부터 가축방역관(사) 46명을 동원해 761농가에 대한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 예찰지역(10∼3㎞내) 343호, 보호지역(3㎞∼500m내) 36호, 관리지역(500m이내) 2호 ** 예찰지역(10∼3㎞내) 336호, 보호지역(3㎞∼500m내) 41호, 관리지역(500m이내) 3호 이성효 동물방역과장은 “12.월 8일(월)부터 마지막 고창군 해리면 방역대 해제검사를 실시한다.”며, “방역대가 해제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외부 차량과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외출후 귀가 시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들러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작업복과 장화를 갈아 신고 축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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