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곳은 모아주택 사업추진으로 거주자들의 이주가 시작된 곳으로,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2년 10월「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으며, 세입자 지원책이 처음 가동되는 것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22.10.17) 이전인 "22년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23년 7월 강북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인가조건으로 이주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하였다. 강북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부터 조합 측에 서울시 조례개정사항 안내, 3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하였으며, ‘23.11월 본격적인 세입자 이주가 시작되자 최종 협의(‘23.12.8)를 통해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시 ①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②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①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 포함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용도지역 상향 없는 경우) - 전체세대수 또는 연면적 대비 10%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더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② 세입자 손실보상 시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용도지역 상향 있는 경우)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50/100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공제하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는 모아주택 사업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예정이다. 한편, 시는 조례개정과 병행하여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시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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