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외국인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계획을 2024년 1월 8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에서 작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던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인구 감소,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으로 법무부와 지자체가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정확한 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발급이다. * ‘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도내 12개 시군** 해당) **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이번 추천 대상 사업유형에는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하게 하는 ‘지역우수인재’ 유형과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국적동포’ 유형이 있다. 특히, 시군에서의 수요를 바탕으로 도의 사업계획서 제출시 쿼터(지역 할당인원)가 결정됨에 따라 향후 쿼터 현황을 고려하여 법무부에 적격자가 추천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F-2 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취득 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와 근무를 통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이 가능하다.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지역특화동포(F-4-R)와 가족들이 자격취득 후 4년이상 계속 거주 시 영주 신청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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