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목) 제372회 좽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입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우 및 그에 대한 우려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등의 부작용을 가중시킴으로써 입양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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