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들에게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준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의 하나로, 2024년 1월 1일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시험관 등 난임시술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이 늘고있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다태아 출생아는 저체중이나 산모의 조기분만 비율이 높고, 동시에 둘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다태아 양육 가정은 입원비, 수술‧치료비 등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다태아 출생률은 ’20년 4.9% → ’21년 5.4% → ’22년 5.8%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고, ’22년 다태아 출생아(14,488명) 중 저체중(2.5kg 미만)은 59.5%(8,620명), 조기분만(37주 미만)은 67.7%(9,808명)에 달한다. (’22년 출생통계, 전국, 통계청)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태아 출생아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다. 시행 첫 해인 2024년에는 약 2,575명("20~"22년 서울시 다태아 출생아수 평균인원)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 손해보험협회(회장 : 정지원)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사업비(3년 간 10억 원) 재정 지원을 약속받아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우선 ’24. 1. 1.~’26. 12. 31. 출생아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총 수혜 인원은 3년간 약 7,725명으로 예상된다. 동 기간에 타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가 서울시로 전입하는 경우도 자동가입된다. 다만, 서울시에 거주하던 다태아 출생아가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자동해지된다. 보장내용은 총 17개로,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①응급실 내원비 ②특정 전염병 진단비 ③골절·화상 수술비 ④상해 또는 질병 치료 입원비 ⑤암진단비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보장된다. ① 응급실 내원비(3만 원) : 상해 및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로 내원시마다 지급한다. ② 특정 전염병 진단비(30만 원) : 특정 전염병 분류표(통계청 고시)*에서 정한 특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25개 전염병 ③ 골절·화상 수술비(30만 원) : 상해로 골절이나 화상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경우,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④ 상해 또는 질병 치료 입원비(7~10만 원) : 상해로 인해 병·의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경우(입원 일당 7만 원),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 입원한 경우(입원 일당 10만 원, 20일 한도)가 해당된다. ⑤ 암진단비(최대 3,000만 원) :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진단이 확정된 경우(3,000만 원), 제자리암(상피내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300만 원), 경계성 종양이나 기타 피부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300만 원)가 해당된다. ※ 기타 보장으로는 ▴안면부 등 상해흉터복원 수술비(500만 원) ▴탈구, 신경손상 등 진단비(3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1회, 30만 원) ▴외모(얼굴, 머리, 목) 추상장해(1,000만 원) ▴결핵진단비(5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https://umpp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다태아 출생아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계약보험사인 메리츠화재보험에서 별도로 구축한 웹사이트(https://mbi.seoul.insboon.com), QR코드( )등으로 청구하면 된다. 메리츠화재보험 고객센터(☎1522-6545)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모든 보장항목별로 보험금 청구서, 다태아 출생아 및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 등본, 출생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다태아 출생아 또는 법정대리인의 통장사본 등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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