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노인 보행 안전사고가 잦은 새마을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12월 26일 자로 고시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 제도로, 양로원·노인복지시설·도시공원·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차량 속도 제한 및 일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시는 새마을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도로시설물을 정비해 왔다. 박승원 시장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보행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 시설 보완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새마을전통시장 주변 외에도 광명 노인복지관, 광명노인요양센터 등 2개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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